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안구 시술용 생체각막은 부가세 과세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안구 시술용 생체각막은 부가세 과세재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람의 생체각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가 면제되는 안구 시술용 생체각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람의 생체각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등 유형적 물건과 달리 시술에 사용하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막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자에게 안구 시술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생체각막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과세재화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이나, 안구 시술용으로 사용되는 생체각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이나, 각막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자에게 안구 시술용으로 사용되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인 생체각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가 면제되는 안구 시술용 생체각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이나, 각막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자에게 안구 시술용으로 사용되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인 생체각막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8 (<time datetime="1991-10-14">1991.10.14</time> 회신), "안구 시술용 생체각막은 부가세 과세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83)
원 제목
관세면제 되는 kerato-lens(기증한 생체각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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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