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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방풍림과 관리인 숙소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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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과 필수 부수 방풍림은 농지이나 관리인 숙소와 그 부수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수원과 방풍림 및 관리인 숙소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수원과 필수 부수 방풍림은 농지이나 관리인 숙소와 그 부수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방풍림 등 과수원 외 토지의 필수 부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과수원과 그 주변의 방풍림 등이 문제되었다. 과수원에는 관리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도 있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과수원 이외의 토지가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자기책임하의 경작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과수원이외의 토지가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리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과 이세 부수되는 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수원, 방풍림 및 관리인 숙소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농지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이 포함됨.
2.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로 보며, 과수원 외 토지가 필수 부수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함.
3. 관리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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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94 (1990.11.22 회신), "과수원 방풍림과 관리인 숙소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88)
- 원 제목
- 과수원과 방풍림 및 관리인 숙소에 대한 자경농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