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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만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만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상황이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무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위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를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액 상당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다만,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이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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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64 (<time datetime="1990-09-14">1990.09.14</time> 회신), "자경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80)
- 원 제목
- 8년자경 농지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