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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는 자경농민도 증여세 감면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직장에 다니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다른 직장에 다니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았다. 이 자경농민은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도 종사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7, 1989.07.2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2727, 1989.07.24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회신문(재산01254-2727, 1989.07.2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27 직장생활 중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 재삼01254-2727 1990년 4월 이전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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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90 (<time datetime="1990-03-29">1990.03.29</time> 회신), "직장생활을 하는 자경농민도 증여세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04)
- 원 제목
- 직장생활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