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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중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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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장생활과 직접 영농의 병행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친 명의 농지를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장생활과 직접 영농의 병행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양수하거나 증여받았다. 해당 자경농민은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수 또는 증여받고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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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27 (<time datetime="1989-07-24">1989.07.24</time> 회신), "직장생활 중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61)
- 원 제목
- 부친명의의 농지에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