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탁해지로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해지로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 재산은 위탁자의 취득일, 위탁자 사망 후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과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위탁자의 취득일, 위탁자 사망 후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505와 재일01254-2524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재산이 인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의 위탁자의 취득일이 되며, 당해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 재일01254-2524, 1990.12.17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과 위탁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인계될 재산의 취득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

· 재산01254-505, 1989.02.11

· 재일01254-2524, 1990.12.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05 근무상 퇴거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 재일01254-2524 점포로 바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89 (<time datetime="1991-02-26">1991.02.26</time> 회신), "신탁해지로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84)
원 제목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