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7회신일 1990.02.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2

원칙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나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어떻게 볼지 물었다. 원칙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나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회답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64. 1987.12.15 및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64, 1987.12.15

※ 재산01254-3857, 1988.12.28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64. 1987.12.15 및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364, 1987.12.15

※ 재산01254-3857, 1988.12.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64 주민등록이 없어도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 재산01254-3857 1988년 개정 당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7 (1990.02.02 회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43)
원 제목
1년 이상 거주에 따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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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