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이 없어도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64회신일 1987.12.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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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15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 주택에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거주한 상황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2.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 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실제 거주기간의 인정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2.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 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64 (1987.12.15 회신), "주민등록이 없어도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17)
원 제목
1년 이상 거주에 따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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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