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 없이 1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68회신일 1990.08.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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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 없이 1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30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364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3364, 1987.12.15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3364, 1987.12.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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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68 (1990.08.30 회신), "주민등록 없이 1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20)
원 제목
1년 이상 거주에 따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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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