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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없이 1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민등록 없이 1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0.08.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0.08.30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364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0.08.30 · 미확인 · 재산01254-1668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364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03.06 · 미확인 · 재산01254-805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