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인 명의 허가 사업의 건축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명의 허가 사업의 건축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인 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로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판매업허가는 개인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법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실지로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아울러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당해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법인이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2 (<time datetime="1990-10-25">1990.10.25</time> 회신), "개인 명의 허가 사업의 건축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71)
원 제목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실지로 법인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