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산림조합 취득 토지의 양도는 법인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33회신일 1990.05.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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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24

해당 거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산림조합에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산림조합내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조합내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함

본문(원문)

산림조합내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0조 제4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회답

산림조합내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33 (1990.05.24 회신), "산림조합 취득 토지의 양도는 법인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41)
원 제목
산립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세액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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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