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85회신일 1990.1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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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2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의 기산점.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날로 합니다.

2. 따라서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85 (1990.12.12 회신), "증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29)
원 제목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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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