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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괄 평가·고시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특정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와 토지·건물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일괄 평가·고시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첨부된 확인서의 내용상 양도가액 전부가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보이는 사안이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맡겼다.
질의요지
건물이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구분계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물이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 고시한 때에는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구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에도 첨부된 “확인서”상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양도가액 전부가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 및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여부를 질의함.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건물이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부속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 평가·고시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2.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구분 계산한다.
3.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3. 첨부된 확인서의 내용으로 보아 양도가액 전부가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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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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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63 (1990.12.10 회신), "특정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26)
- 원 제목
- 양도소득계산시 적용되는 특정지역아파트의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