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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사실상 멸실된 대지는 장기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부상 남아 있으나 사실상 멸실된 건물의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은 공부상 멸실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멸실됐다. 해당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상태로 양도된다.
질의요지
당해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멸실되어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한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멸실되어 지적법상 지목에 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멸실된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라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2.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멸실되어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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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01 (<time datetime="1990-12-04">1990.12.04</time> 회신), "건물이 사실상 멸실된 대지는 장기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20)
- 원 제목
- 사실상 건물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