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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기재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기재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70, 1989.06.15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0, 1989.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2170, 1989.06.15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회답
당청의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0, 1989.06.15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70 사업시행자에게서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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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3 (<time datetime="1990-02-19">1990.02.19</time> 회신), "주택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53)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