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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한 동의 판매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영업용 건물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주택 한 동 또는 영업용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와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한 동의 판매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영업용 건물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별도로 공시지가 시행 전인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공시지가 시행전(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을 소득세의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한 동 또는 자기 소유 토지의 영업용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와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자기 소유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공시지가 시행 전인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의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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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03 (<time datetime="1991-03-18">1991.03.18</time> 회신), "주택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37)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 신축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