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업시행자에게서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매매 계약부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양도로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매매 계약부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양도로 과세된다. 계약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사항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했다. 이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 앞으로 환원등기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가 환원등기한 경우 당사자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내용 등이 재매매계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가 환원 등기한 경우 당사자 쌍방간에 당초 토지수용 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내용 등이 "재매매 계약부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위의 "재매매 계약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대금지급사항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가 다시 환원등기한 경우 별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유하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소유자가 환원 등기한 경우 당사자 쌍방간에 당초 토지수용 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내용 등이 "재매매 계약부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위의 "재매매 계약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대금지급사항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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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70 (1988.08.03 회신), "사업시행자에게서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86)
- 원 제목
-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