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신청 없는 농지증여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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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신청 없는 농지증여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도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 (재산01254-1917, 1989.05.26)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17, 1989.05.26

정제 정리

질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의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01254-1917, 1989.05.26) 사본 참조.

붙임: 재산01254-1917, 1989.05.2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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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98- (<time datetime="1989-09-04">1989.09.04</time> 회신), "면제신청 없는 농지증여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96)
원 제목
농지증여의 면제요건 및 사후관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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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