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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 없는 농지 증여도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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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 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농지 증여 후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 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납세자의 신청과 세무서장의 심사를 요건으로 하며 사후관리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조항은 농민에게만 주어지는 특례조항으로서 농지의 증여가 생전에 재산분산의 편법으로 이용되거나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자에게 증여되어 본래의 영농장려 목적에 배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면제받은 후에라도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관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이유
해당 증여세 면제조항은 농민에게만 주어지는 특례조항으로서 영농장려 목적에 어긋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면제하도록 함. 면제 후에도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중도에 처분하는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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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03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면제신청 없는 농지 증여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47)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