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선 유류비와 엔진교체비는 매입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180회신일 2009.07.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선 유류비와 엔진교체비는 매입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29

유류비·일부 선박도색비·어선용구 구입비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

추계로 어업소득을 계산할 때 어선 관련 지출이 매입비용인지 묻는다. 유류비·일부 선박도색비·어선용구 구입비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 엔진교체비는 자본적지출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유류비, 선박도색비, 어선용구 구입비와 어선박 엔진교체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 계산할 때 유류비, 선박도색비, 어선용구 구입비는 매입비용에 해당되나, 어선박 엔진교체비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유류비, 선박도색비(수익적 지출에 한하며 공임을 제외한 순수 재료비만 해당), 어선용구 구입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매입비용에 해당되나, 어선박 엔진교체비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유류비, 선박도색비, 어선용구 구입비 및 어선박 엔진교체비가 매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류비, 선박도색비 및 어선용구 구입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매입비용에 해당합니다. 선박도색비는 수익적 지출에 한하며 공임을 제외한 순수 재료비만 해당합니다.

어선박 엔진교체비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180 (2009.07.29 회신), "어선 유류비와 엔진교체비는 매입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39)
원 제목
어선박에 사용하는 유류비 등의 매입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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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