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류분 반환을 위한 환가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09회신일 2009.05.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류분 반환을 위한 환가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1

그 환가는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이다.

사전증여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그 환가는 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였다. 종전 해석사례 재일46014-1361, 1994.05.20.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해석사례(재일46014-1361 1994.05.20.)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일46014-1361, 1994.05.20.

-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임.

- 또한 이때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

회답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09 (2009.05.21 회신), "유류분 반환을 위한 환가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34)
원 제목
사전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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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