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농지가 비과세 묘토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51회신일 2009.06.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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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농지가 비과세 묘토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23

분묘와 인접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분묘와 인접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51 (2009.06.23 회신), "어떤 농지가 비과세 묘토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05)
원 제목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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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