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거주자 여부와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거주자로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여부 및 3년이상 계속 영농종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합니다.

직접 경작은 소유농지의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자 여부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01 (<time datetime="2009-06-30">2009.06.30</time> 회신),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91)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