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법인 국내지점의 본점 송금은 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법인 국내지점의 본점 송금은 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본점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수익을 국외 본점으로 송금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본점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추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지점 영업수익을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국외 본점으로 송금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동 지점의 영업수익을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국외의 본점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동 지점의 영업수익을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국외의 본점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당해 송금액은 한ㆍ중조세조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회신(우리청 부가가치세과)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송금하는 영업수익이 배당소득인지 여부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국외 본점으로 송금하는 영업수익은 한ㆍ중조세조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회신할 예정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9 (<time datetime="1999-01-25">1999.01.25</time> 회신), "중국법인 국내지점의 본점 송금은 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00)
원 제목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 송금하는 과실송금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