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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로 면세된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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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환매소득 중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투자신탁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 이후 이를 환매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 후 환매로 인한 소득 중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본문단서에 규정된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동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얻은 소득 중 상호주의로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본문단서에 규정된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동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 폐지·구법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9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7항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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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330 (1999.05.14 회신), "상호주의로 면세된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91)
- 원 제목
- 국내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수익자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