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이태리법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241회신일 1999.04.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태리법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3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태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중과세회피방법 조항은 한국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권 행사와 관련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해당 기술사용료는 한ㆍ이태리조세조약에 규정된 기술사용료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ㆍ이태리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회피방법) 제2항 하단의 규정은 이태리거주자가 자국내에서 이태리세법에 따라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완납적 원천징수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이태리정부가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서 이태리거주자의 한국내에서 발생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한국정부의 과세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에게 한ㆍ이태리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조약 제1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한ㆍ이태리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회피방법) 제2항 하단은 이태리거주자가 자국에서 완납적 원천징수방법을 요청할 때 이태리정부가 한국 납부세액에 세액공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한국정부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 내국법인이 한ㆍ이태리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 동 조약 제1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241 (1999.04.13 회신), "이태리법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80)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이태리법인에 기술사용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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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