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00-181회신일 1999.12.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0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조건인 공장시설 운영의 의미를 물었다.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장시설 대신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조건인 공장시설(제조업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공장시설(제조업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제품(또는 써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써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조건인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의미.

회답

특정 제품 또는 써비스에 대한 제조활동 또는 써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않고 해당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181 (1999.12.10 회신), "공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52)
원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조건인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다는 기준정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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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