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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조건인 공장시설 운영의 의미를 물었다. 제조활동이나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장시설 대신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조건인 공장시설(제조업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공장시설(제조업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제품(또는 써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써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조건인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의미.
회답
특정 제품 또는 써비스에 대한 제조활동 또는 써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않고 해당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제1항 (조세감면의 기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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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181 (1999.12.10 회신), "공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52)
- 원 제목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조건인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다는 기준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