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재산 대금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중1228의결일 2000.09.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재산 대금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3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9.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재산대금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아닌 총매매가액 기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재산대금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아닌 총매매가액 기준임

이유

1. 사실피상속인 청구외 최OO은 OO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대지201.8㎡, 건물 291.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4.18 청구외 전OO에게 2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1997.9.23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 김OO외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금액 중 실제수입한 금액이 200,000,000원 미만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 처분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금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152,391,05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7년도분 상속세 38,564,030원을 2000.2.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규정은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표현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40,000,000원이나 잔금 166,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47,000,000원을 제외한 119,000,000원을 수령하여 실제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금액은 193,000,000원이므로상속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에 의한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수령한 경우 에는 총매매가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같은뜻 재삼 46014-1486, 1999.8.5)이므로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40,000,000원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 152,391,0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상속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재산 대금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총매매가액 기준인지 실제수입한 금액 기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피상속인 청구외 최OO은 쟁점부동산을 1997.2.28 청구외 전OO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4,000,000원은 1997.2.28 수령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1997.3.18 수령하였으며 잔금 166,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47,000,000원을 공제한 119,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청구외 최OO의 1997.9.23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음이 상속인들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총매매가액 240,000,000원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임대보증금 47,000,000원과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 36,917,230원 및 동 주민세 3,691,050원을 제외한 152, 391,0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들은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재산의 처분가액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실제 수입한 금액은 193,000,000원이므로 이는상속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것(같은뜻 재삼 46014-1480, 1999.8.9)인 바,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호에서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수입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재산처분가액의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상기조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수년에 걸쳐서 수령하였을 경우등에 있어서 실제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수입한 것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다는 의미의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재산으로 보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152,391,0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명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피상속인과의관계

주 소

상속지분

김OO

OOOOOOOOOOOOOO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

27.28

최OO

OOOOOOOOOOOOOO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 OOOOOOOO OOO

18.18

장OO

OOOOOOOOOOOOOO

자부

OO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 OOOOOOOOOOOO

18.18

최OO

OOOOOOOOOOOOOO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

18.18

최OO

OOOOOOOOOOOOOO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

18.18

합계

100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228 (<time datetime="2000-09-02">2000.09.02</time> 의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재산 대금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5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5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