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 증여재산 합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26회신일 1999.10.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 증여재산 합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3

공제할 세액은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부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뒤 부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을 때 공제세액을 묻는다. 공제할 세액은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합산과세 및 기납부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贈與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와 모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뒤 부가 사망하여 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부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ㆍ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부의 증여 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부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ㆍ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중에서 부의 증여 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한 경우 부의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 범위

회답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과세하고, 부의 사망으로 부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입니다.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세액은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826 (1999.10.13 회신), "부모 증여재산 합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46)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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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