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상속 농지를 5년 내 물납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41회신일 1999.09.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상속 농지를 5년 내 물납하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8

공제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물납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와 공제 농지의 물납 및 사전증여재산 가산 범위를 물었다. 공제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물납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대상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가산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등 포함)이 되는 농지를 말하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1.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등 포함)이 되는 농지를 말함.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물납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3. 상속개시전 증여한 재산을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의 범위, 공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물납한 경우 및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의 범위.

회답

1.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등 포함)이 되는 농지를 말함.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물납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3. 상속개시전 증여한 재산을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41 (1999.09.28 회신), "영농상속 농지를 5년 내 물납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33)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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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