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완성된 주택용지 전매는 미등기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성된 주택용지 전매는 미등기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목적물 완성 후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이며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분양받은 주택용지가 완성된 뒤 등기 없이 양도하면 어떻게 구분되는지 묻는다. 목적물 완성 후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이며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용지가 완성된 이후 양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 목적물이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이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완성된 자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이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완성된 자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주택용지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의 구분.

회답

목적물이 완성된 이후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완성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7 (<time datetime="1999-12-07">1999.12.07</time> 회신), "완성된 주택용지 전매는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03)
원 제목
양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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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