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을 가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고 특정 기간 계약 주택에는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7> 삭제 <2022.2.1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았다. 별도로 1999.01.01.부터 1999.12.31. 사이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상기 1.의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

라.에 대하여, 1999.01.01.~1999.12.31.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1세대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상속주택 및 특정 기간에 계약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위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3. 1999.01.01.~1999.12.31. 사이에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1세대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47 (<time datetime="1999-10-19">1999.10.19</time> 회신),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87)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