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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만료 후 대금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의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대금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同項第1號의 경우에는 資産再評價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생상품의 종류 또는 거래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확한 개별 회신은 곤란하다고 전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의 종류 또는 그 거래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파생상품의 종류 또는 그 거래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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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7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파생상품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72)
- 원 제목
-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