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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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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할부판매의 수입 귀속은 계약내용·사후관리책임·자금 이동경로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부판매에서 판매자와 계약명의자가 서로 다르다.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대리점 계약과 사후관리책임 및 할부금융자금 흐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할부판매 시 판매자와 계약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입금액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는 대리점과의 계약내용 및 판매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책임, 할부금융자금의 이동경로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 및 할부판매 수입금액의 귀속.
회답
과세의 대상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할부판매 시 판매자와 계약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입금액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는 대리점과의 계약내용 및 판매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책임, 할부금융자금의 이동경로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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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0 (<time datetime="1997-10-09">1997.10.09</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64)
- 원 제목
-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