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본점이 국내지점 결손금을 보전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87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이 국내지점 결손금을 보전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에서 도입한 해당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보험회사 본점이 국내지점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지원한 영업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도입한 해당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삭제 <1974.12.2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 중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본점은 그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영업자금을 국내지점에 지원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점으로부터 도입하는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점으로부터 도입하는 영업자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결손금 보전을 위해 본점에서 도입하는 영업자금의 과세 여부.

회답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점으로부터 도입하는 영업자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71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본점이 국내지점 결손금을 보전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87)
원 제목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결손금보전을 위해 본점에서 영업자금지원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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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