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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비거주자의 수출커미션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의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국내 수출상에게서 받는 수출커미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수출알선행위를 한국 내에서 수행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자산과 관련하여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다만, 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는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개인이 한국 수출상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는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 수출상(법인, 개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수출커미션 대가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된 귀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한국내 원천소득유무에 대한 법규
가. 관련규정(붙임 참조)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 소득세법시행령제179조 제9항 제7호
나. 주요내용
- 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개인(회국인)이 한국 수출상(법인,개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내에서 수행괸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수출알선행위를 한국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개인이 한국 수출상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출커미션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수출알선행위를 한국 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9항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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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98 (<time datetime="1998-11-24">1998.11.24</time> 회신), "국외 비거주자의 수출커미션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85)
- 원 제목
-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수출상에게 수출커미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