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752회신일 1998.11.0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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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6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서 한국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당해 신주인수권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당해 신주인수권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유상증자 때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한국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당해 신주인수권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재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52 (1998.11.06 회신),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83)
원 제목
외투기업의 증자시 한국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인수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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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