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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68회신일 1998.04.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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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2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발생한 해당 공장 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농공지구 입주 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발생한 해당 공장 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와 공장을 함께 이전하였다. 법인은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 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에 의거 농공지구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와 공장을 함께 이전한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점과 겸영사업의 계산 방법.

회답

1.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한다.

2.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68 (1998.04.22 회신), "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31)
원 제목
본사와 공장을 함께 이전한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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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