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76회신일 1998.04.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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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1

국내 주소를 둔 자는 직전 5년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1997.01.01 이후 배우자 증여의 공제액과 거주자·배우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를 둔 자는 직전 5년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여야 하고 거주자는 가족·직업·국내 재산상태 등으로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등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세어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배우자 및 거주자의 판단방법.

회답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으면 증여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76 (1998.04.21 회신), "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14)
원 제목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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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