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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고 새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날이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각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고 새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날이다. 새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멸실했다. 새로운 건물을 건설한 뒤 해당 토지와 새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여 당해 토지와 새로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그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여 당해 토지와 새로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그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건설한 뒤 토지와 새 건물을 양도할 때 각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여 당해 토지와 새로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초 그 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날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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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0 (<time datetime="1998-11-09">1998.11.09</time> 회신),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27)
- 원 제목
- 취득시점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