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80회신일 1998.10.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8

시행령상 제외되는 교환이 아니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국가 소유 토지와의 교환이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교환가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되는 교환이 아니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한다. 교환으로 기존 자산이 이전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증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단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증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단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교환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자산의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제외한 교환이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80 (1998.10.28 회신),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자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11)
원 제목
자산의 양도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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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