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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양도는 과세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1980.12.31개정된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동법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1980.12.31개정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동법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양도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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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5 (1998.02.05 회신), "상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95)
- 원 제목
-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