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조성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49회신일 1998.07.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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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교안보연구원 연구조성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31

해당 연구조성비는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근로소득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조성비는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근로소득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원이 연구조성비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외교안보연구원이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외교안보연구원이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1.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외교안보연구원이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49 (1998.07.31 회신),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조성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94)
원 제목
외교안보연구원이 연구원이 받는 연구조성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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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