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 지급 급여도 갑종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87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지급 급여도 갑종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지급분을 포함한 급여총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 종업원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 지급분을 포함한 급여총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을 위한 별도 사업활동 없이 투자기업에만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고용한다. 급여 일부는 국외에서 지급하며, 해당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으로만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동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으로만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외국인의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고용하면서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근로제공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해당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으로만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76 (<time datetime="1998-12-24">1998.12.24</time> 회신), "국외 지급 급여도 갑종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90)
원 제목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업원을 파견하고 급여지급시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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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