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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의 폐차가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리 불가능한 교통사고로 부득이하게 폐차했다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 차량을 3년 안에 폐차하면 추징 사유인 처분인지를 물었다. 수리 불가능한 교통사고로 부득이하게 폐차했다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용 차량의 신규 취득 후 투자 완료 사업연도 말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용 택시 운수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신규 차량을 취득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차량이 수리 불가능하게 파손되어 폐차하였다.
질의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부득이하게 그 차량을 폐차처분 하였다면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영업용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공하는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부득이하게 그 차량을 폐차처분 하였다면 이는 같은법 제12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영업용 차량을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폐차한 것이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통사고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부득이하게 폐차처분하였다면 같은법 제124조 제2호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중32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전06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10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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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2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회신), "사고 차량의 폐차가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70)
- 원 제목
-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