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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상 지급보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지배주주는 본점과 다른 해외지점을 포함하고, 지급보증은 채무를 사실상 이행할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와 지급보증 및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지배주주는 본점과 다른 해외지점을 포함하고, 지급보증은 채무를 사실상 이행할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차입금은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이며 무이자 차입금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不服申請期間과 徵收猶豫등의 適用特例)’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의 고지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시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국조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 범위
2.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범위
3.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 차입금의 범위
회답
1. 국외지배주주는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며, 본점의 범위에는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됩니다.
2. 지급보증서의 유무·종류·방법과 관계없이 채무불이행 시 국외지배주주가 사실상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합니다.
3. 차입금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며, 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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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83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과소자본세제상 지급보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21)
- 원 제목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지급보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