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세장치장 법인전환도 양도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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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장치장 법인전환도 양도세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세장치장은 창고업에 속하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보세장치장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보세장치장은 창고업에 속하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대상 운수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장치장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창고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규정이 창고업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장치장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합니다.

2.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창고업에 속하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6 (<time datetime="1997-05-16">1997.05.16</time> 회신), "보세장치장 법인전환도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34)
원 제목
보세장치장」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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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