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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제외 금융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매출과 관련해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제외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인지를 물었다. 상품매출과 관련해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제외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 판정을 위한 자산총액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는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는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품매출과 관련해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은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 포함되는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는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제2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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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72 (1997.01.15 회신),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제외 금융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71)
- 원 제목
- 기타자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