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투기성 없는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58회신일 1997.0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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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1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에 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투기 목적 없이 보유한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에 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에 의하며 당해 거래가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에 의하며 당해 거래가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정제 정리

질의

투기 목적 없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다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문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58 (1997.01.11 회신), "투기성 없는 토지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68)
원 제목
투기목적 없이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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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